서울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민원여권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670-3106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