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에게 동주민센터에서 단기로 휠체어 무료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시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특별한 기준없음)
무엇을 받나요?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 등에게 편의 제공 목적
- 지원 대상
- 임시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특별한 기준없음)
- 지원 내용
-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대여기간종료후 정확한 반납을 위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02-2670-3404||영등포동 주민센터/02-2670-1450||여의동 주민센터/02-2670-1451||당산1동 주민센터/02-2670-1452||당산2동 주민센터/02-2670-1453||도림동 주민센터/02-2670-1454||문래동 주민센터/02-2670-1189||양평1동 주민센터/02-2670-1455||양평2동 주민센터/02-2670-1233||영등포본동 주민센터/02-2670-1049||신길1동 주민센터/02-2670-1259||신길3동 주민센터/02-2670-1456||신길4동 주민센터/02-2670-1299||신길5동 주민센터/02-2670-1457||신길6동 주민센터/02-2670-1458||신길7동 주민센터/02-2670-1459||대림1동 주민센터/02-2670-1460||대림2동 주민센터/02-2670-1419||대림3동 주민센터/02-2670-1444
-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