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670-4072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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