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무엇을 받나요?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 지원 내용
-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 서류
- 보험사별 상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