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사회 주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지역사회 주민
- 지원 내용
-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