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860-2859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 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