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600-5986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9세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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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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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서구보건소/02-2600-598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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