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 공원녹지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서울
문의
02-2600-4113

조례상 지원대상 및 위험성이 있는 수목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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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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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과도하게 성장한 수목이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해 도복 시 거주자는 물론 인근 주민에까지 피해가 발생하므로,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사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지원 대상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지원 내용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위험수목 정비신청서(사진포함) ○ 거주자 동의 서명서(2/3 이상) ○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수목 제거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1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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