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수리 및 교체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 1인 가구, 동장 추천 세대 *제외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 1인 가구, 동장 추천 세대 *제외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가정 내 전기 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 전구 형광등 콘센트 등 교체, 수도꼭지, 수전, 세면대 부속 교체, 못박기, 실리콘 보수 등 ○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재료비 5만원상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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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소규모 주거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 1인 가구, 동장 추천 세대 *제외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 1인 가구, 동장 추천 세대 *제외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가정 내 전기 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 전구 형광등 콘센트 등 교체, 수도꼭지, 수전, 세면대 부속 교체, 못박기, 실리콘 보수 등 ○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재료비 5만원상당)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02-2600-1104/02-2600-6695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