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지원[1인당 연4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 확대 및 공항이용료 지원을 통한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문의처
- 환경과/02-2084-5471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