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6.01.19~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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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수 돌봄으로 자리 잡았으나 수요 증가 대비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등 처우개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01.19~2026.02.20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김승환/0226203368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