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안전재난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60-2427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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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근거하여 양천구민이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천구민들을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보험
지원 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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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초진진료기록지 ③ 진료비영수증 <장례비>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기준: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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