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 지원 내용
-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