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153-8618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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