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유선(전화)신청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07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