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담대상자 -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 민사, 가사, 형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상담대상자 -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지원 내용
-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 민사, 가사, 형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법률 상담카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02-3153-8523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