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30-1266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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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제출) 기초생확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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