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ㅇ 채무조정 상담 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확인, 직접 협상 등) ㅇ 가정재무 상담: 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통장시스템,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 ㅇ 복지연계 상담 구청, 주민센터,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 복지관, 복지재단 지원 연계 / 법률 상담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상담 ㅇ 현장상담 및 재무교육 등 복지기관 방문 상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추심대응 방법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
- 지원 대상
-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
- 지원 내용
- ㅇ 채무조정 상담 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확인, 직접 협상 등) ㅇ 가정재무 상담: 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통장시스템,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 ㅇ 복지연계 상담 구청, 주민센터,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 복지관, 복지재단 지원 연계 / 법률 상담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상담 ㅇ 현장상담 및 재무교육 등 복지기관 방문 상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추심대응 방법 안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02-351-8505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