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51-7312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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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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