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노원구민 안심보험

서울특별시 노원구 · 안전도시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785-9611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상해사망 장례비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청구건은 보험금 청구 전 대표전화(☎02-785-9611) 사전문의 및 모든 구비 서류 원본 제출 필수 <공통>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서명필수) ②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④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청구 시 추가 필요서류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친권자가 1명인 경우 :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친권 확인서류 <상해의료비> ①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카드결제 영수증 불가) ②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해사망 장례비>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② 고인 기준 : [폐쇄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각 상속인(성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각 상속인(미성년자) : [상세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⑤ 대표 상속인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⑥ 위임장 : 각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⑦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담콜센터/02-785-961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