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보육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지역
서울
문의
02-2116-3715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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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가족과/02-2116-371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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