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무엇을 받나요?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가구에 민·관 협력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 내용
-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16-3666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