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후환경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3~6월
지역
서울
문의
02-2091-3222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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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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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3~6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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