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901-671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