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수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자치행정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서울
문의
02-2241-2232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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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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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수급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자치회관 이용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2-2241-223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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