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241-2514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4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지원 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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