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및 중학교 1학년에게 문화·예술·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10만 포인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2026년 기준 2013년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13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1학년(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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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자유학기제를 맞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진로 직업 활동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적성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1학년(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 구비 서류
- 1.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서 2. 사용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3. 재학증명서(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 4.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5.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6.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확인 서류
- 대상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대상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241-2433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