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민원여권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지역
서울
문의
02-2127-4461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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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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