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부동산 상담관 제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27-4215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무엇을 받나요?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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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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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 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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