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 소재 토지소유자
무엇을 받나요?
광진구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땅) 가치의 기준이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공시일 4.30(1.1기준 개별공시지가) 10.3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
- 지원 대상
- 광진구 소재 토지소유자
- 지원 내용
- 광진구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땅) 가치의 기준이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공시일 4.30(1.1기준 개별공시지가) 10.3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68
- 근거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