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450-7533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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