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 지원 내용
-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