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450-7788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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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지원 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 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서비스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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