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450-1641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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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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