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290-3122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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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확보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신분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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