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동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무엇을 받나요?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성동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 지원 내용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 센터 안내사항 참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02-448-1295
-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