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99-7103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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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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