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무엇을 받나요?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 지원 대상
-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지원 내용
-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99-704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