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396-556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