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1577-1000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무엇을 받나요?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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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지원 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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