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상담지원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 -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무엇을 받나요?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 -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 내용
-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보호팀/02-2148-2982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