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신청필요없음
지역
서울
문의
02-2148-2572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무엇을 받나요?

○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필요없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추진방향: ① 건강·문화·교육·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 부여 ② 쪽방 주민, 쪽방상담소의 욕구 및 의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③쪽방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시행 ○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지원 대상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필요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