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48-2207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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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지원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0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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