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지원 대상
-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 지원 내용
-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48-2207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