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0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