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아동양육시설 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명절, 어린이날
지역
서울
문의
02-2148-2984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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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명절,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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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명절, 어린이날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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