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48-2483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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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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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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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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