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4월~11월
지역
서울
문의
02-2148-3663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및 건강상담, 교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4월~11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지원 내용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4월~1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2-2148-366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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