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 선정 기준
-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 지원 내용
-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