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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유과

지원 형태
기타||민원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10
한눈에 요약

돌아가신 분이나 피후견인의 금융·토지·연금 등 20종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요(안심상속)

안심상속 서비스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관마다 따로 찾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해 조회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후견인이 피후견인(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준 사람)의 재산을 조회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금융, 4대사회보험료, 국세, 토지·지방세, 자동차·건축물·어선,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공제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조 가입 내역 등 20종의 재산을 조회해요.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각 기관 누리집 등으로 알려 줘요.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민원 창구,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에 따른 상속인(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이 있는 한정후견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금융, 4대사회보험료, 국세, 토지·지방세, 자동차·건축물·어선, 각종 연금과 공제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조 가입 등 20종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요

  2. 2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민원 창구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해요

  3. 3

    재산 종류별로 문자메시지, 기관 누리집, 방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해요

신청 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상속 3순위·대습상속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실종선고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기본증명서, 관계 증명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꼭 확인하세요

  • 사망일(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2순위는 1순위(직계비속)가 없을 때, 3순위는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 한정후견인은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토지·지방세 결과는 팩스로는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 1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상속 1·2순위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Q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금융·국세·연금 등은 문자메시지나 기관 누리집으로, 자동차·건축물은 접수처에서 바로(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확인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20종의 재산을 한번에 통합 신청
지원 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상속 제1순위, 제2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근거 법령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행정안전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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