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사업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44-200-8290
한눈에 요약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보내는 국제특급(EMS) 우편 요금을 할인해 줘요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은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같은 다문화 가족이 고향의 가족·친지에게 국제특급우편(EMS)을 보낼 때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해요.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이 적힌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우편을 보낼 때 다문화 가족임을 보여 주는 신분증을 내면 돼요. 할인율은 2025년 현재 10%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배우자 등)
  •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이 적힌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나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 국적 취득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사람

무엇을 받나요?

다문화 가족이 보내는 국제특급(EMS) 우편물 요금을 감액해 줘요 (2025년 현재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2. 2

    EMS를 보낼 때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보여 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할인율 10%는 2025년 현재 기준이에요. 지금 할인율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할인이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Q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은 필요 없고 우편을 보낼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돼요.

Q얼마나 할인되나요?

원문 기준 2025년 현재 10%예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제사업과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근거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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