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보내는 국제특급(EMS) 우편 요금을 할인해 줘요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은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같은 다문화 가족이 고향의 가족·친지에게 국제특급우편(EMS)을 보낼 때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해요.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이 적힌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우편을 보낼 때 다문화 가족임을 보여 주는 신분증을 내면 돼요. 할인율은 2025년 현재 10%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배우자 등)
-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이 적힌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나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 국적 취득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사람
무엇을 받나요?
다문화 가족이 보내는 국제특급(EMS) 우편물 요금을 감액해 줘요 (2025년 현재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 2
EMS를 보낼 때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보여 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할인율 10%는 2025년 현재 기준이에요. 지금 할인율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할인이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Q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은 필요 없고 우편을 보낼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돼요.
Q얼마나 할인되나요?
원문 기준 2025년 현재 10%예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선정 기준
-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제사업과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근거 법령
-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