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무엇을 받나요?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사업, 식생활가치확산사업 등
- 지원 대상
-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 선정 기준
-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 지원 내용
-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문의처
-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 근거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