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044-201-1550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지원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 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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